현금(감면)
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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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ㅇ 국민행복기금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장기연체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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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국민행복기금이 보유중인 연체채권 채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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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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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기타
- 전화 상담 :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-3570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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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한국자산관리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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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기금관리처/1588-35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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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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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