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

  • 지원 내용

    ㅇ 국민행복기금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장기연체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국민행복기금이 보유중인 연체채권 채무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기타
    - 전화 상담 :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-3570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자산관리공사

  • 문의처

    기금관리처/1588-3570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