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국민행복기금 채무상환 유예 및 연장

  • 지원 내용

   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후, 규정에 정해진 상황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

  • 지원 대상

   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중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
    - (기초수급자, 수감, 입영, 미취업청년 등) 채무금액 상환을 유예(연장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기타
    - 전화 상담 :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-3570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자산관리공사

  • 문의처

    기금관리처/1588-3570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