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국민행복기금 채무상환 유예 및 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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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후, 규정에 정해진 상황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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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중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
- (기초수급자, 수감, 입영, 미취업청년 등) 채무금액 상환을 유예(연장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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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기타
- 전화 상담 :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-3570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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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한국자산관리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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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기금관리처/1588-35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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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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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