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

  • 지원 내용

   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

   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지원
    -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(1회 신청 가능,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)

  • 지원 대상

    ㅇ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된 채무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

    ○ 기타
    - 전화 :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 1588-3570

  • 구비 서류

    주민등록표 및 신분증 지참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자산관리공사

  • 문의처

    기금관리처/051-794-3755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