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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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
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지원
-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(1회 신청 가능,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) -
지원 대상
ㅇ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된 채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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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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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
○ 기타
- 전화 :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 1588-3570 -
구비 서류
주민등록표 및 신분증 지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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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한국자산관리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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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기금관리처/051-794-37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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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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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