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

  • 지원 내용

    ㅇ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하여 약정탈락 방지

  • 지원 대상

    ㅇ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

    ㅇ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이행 중이거나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인 사람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www.happyfund.or.kr 에서 대상자격 확인 후 접수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

    ○ 기타
    - 전화 :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(1588-3570)에서 대상자격 확인

  • 구비 서류

    주민등록표, 신분증, 소득확인서류, 개인회생 성실상환자(완제자)의 경우 변제수행납입증명원(면책결정문)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자산관리공사

  • 문의처

    기금관리처/051-794-3755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