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곡할인
정부 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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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정부 양곡 구매 시 약 90%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(생계,의료수급자)
○ 정부 양곡 구매 시 약 60%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(주거,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
○ 양곡공제 급여액 차감은 생계급여만 가능하며, 주거급여에서는 공제 불가
○ 양곡신청가구원 1명당 최대 월 10kg 신청 가능 -
지원 대상
○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
○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중 신청가구에 양곡가액의 약 90% 할인 지원
-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가구
-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가구
○ 다음에 해당하는 차상위 복지수급자 가구로서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여 시군구(읍면동)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신청하는 자에게 정부 양곡 약 60% 할인지원
- 기초주거, 교육급여 가구
-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
- 법정 차상위계층(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, 차상위 장애(아동) 수당, 차상위
장애인연금, 차상위 자활근로, 차상위계층 자격확인) -
선정 기준
○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○ 중복수혜 불가 조건
-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-
신청 기한
매월 1일부터 10일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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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최초 1회 신청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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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복지용 쌀 구매 신청서(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비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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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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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주민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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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전국 읍면동/주민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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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양곡관리법(제9조), 양곡관리법(제9조, 제1항), 양곡관리법 시행규칙(제1조의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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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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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