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

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와 보호자의 양육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정보 및 교육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(9세 미만), 성인전환기(12~18세), 성인기(전연령)에 적합한 양육·진로상담·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발달장애인(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)
    -「장애인복지법」상 지적・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

    ○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, 가족
    - 자녀가 영유아(9세 미만)의 경우,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(지적, 자폐성)가 의심되는 경우, 발달장애인 영유아기・성인권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
    *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

    ○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(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 적용 가능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이 공지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 부모교육지원 참여신청서
    -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
    -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(장애등록 확인용)
    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(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가족 확인용)
    - 재직증빙서류, 취학유예증빙 서류, 지적・자폐성 특수교육대상자 증빙서류 등(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대상 확인용)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문의처
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  • 근거 법령

  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3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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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