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장학금)

다자녀(세 자녀 이상) 국가장학금

다자녀 가정에 대한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 지원*
    * 연간 지원금액 :
    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차상위계층 : 등록금 전액
    - 1~3구간 : 첫째, 둘째 연 610만원/셋째이상 등록금 전액
    - 4~6구간 : 첫째, 둘째 연 505만원/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
    - 7~8구간 : 첫째, 둘째 연 465만원/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
    - 9구간 : 첫째, 둘째 연 135만원/셋째 이상 연 20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(자녀 3명 이상) 가정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(100점 만점에 80점 이상, 12학점 이수)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
    -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참고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지원대상
    -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,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(자녀 3명 이상)의 미혼인 대학생
    ※ 단, ’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’26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의 ’26학년도 신·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    ※ 2026년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대상 대학은 [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접속>공지사항]에서 확인 가능

    - '23-2학기 이후 입학(신편입)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대학생(만 40세 이상 경우 국가장학금Ⅰ유형으로 지원)

    ○ 성적 기준
    -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(B 학점) 이상
    - 기초·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(C 학점) 이상, 학자금지원 1구간~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* 2회 적용
    *성적이 70점 이상 ∼ 80점 미만인 경우,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
    - 장애 대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,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
    - 신·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
    -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참고

  • 신청 기한

    (2026년 2학기) (1차) 2026년 5월 22일~6월 22일 (2차) 2026년 8월 12일~ 9월 9일

  • 신청 방법

  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필수서류
    - 구비서류 없음

    ○ 선택서류
    -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 제출 필요
    (신청인 제출 서류) 가족관계증명서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, 한부모가족증명서, 수급자증명서 등
    ※ 불일치 사유에 따라 제출 서류 상이

  • 소관 기관

    교육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장학재단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/1599-2000

  • 근거 법령

 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, 교육기본법(제2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대상 특성

    대학(원)생
  • 가구 유형

    다자녀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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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