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스타트업 파크
창업자가 투자자, 대기업, 대학, 연구기관 등과 열린 공간에서 자유롭게 소통ㆍ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혁신창업 클러스터(단지)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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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스타트업 파크 설계용역비, 건립비 지원을 통한 혁신창업 클러스터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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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광역자치단체(민간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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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혁신주체가 소통과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창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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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추후 신청시기 공개(3~5월 예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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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e나라도움에 접속,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사업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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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동의서, 기타 증빙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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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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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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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/044-410-19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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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4조의2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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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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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