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스타트업 파크

창업자가 투자자, 대기업, 대학, 연구기관 등과 열린 공간에서 자유롭게 소통ㆍ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혁신창업 클러스터(단지)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스타트업 파크 설계용역비, 건립비 지원을 통한 혁신창업 클러스터 조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광역자치단체(민간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)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혁신주체가 소통과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창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

  • 신청 기한

    추후 신청시기 공개(3~5월 예정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e나라도움에 접속,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사업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동의서, 기타 증빙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

  • 문의처

  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/044-410-1924

  • 근거 법령

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4조의2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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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