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창업존 운영
미래 신산업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입주공간 제공 및 보육 프로그램을 통한 성장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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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창업기업을 선발하여 창업존 공간, 인프라 및 네트워킹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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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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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사업계획서, 사업아이템 기술성, 창업자 역량 및 의지, 시장성, 사업성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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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연중 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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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K-스타트업 홈페이지(www.K-startup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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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(해당시), 법인등기부등본(해당시), 국세/지방세 납세증명서,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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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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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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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/044-410-18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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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1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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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