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예비창업패키지
혁신적인 기술과 사업모델(BM)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창업사업화를 위하여 사업화 자금, 창업프로그램 등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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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시제품제작,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(평균 0.5억원), 창업프로그램(MVP 제작, 멘토링 등) 등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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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예비창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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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요건검토 → 서류평가 → 인큐베이팅 → 발표평가 → 대상자 선정(1단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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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공고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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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K-스타트업 홈페이지(www.K-startup.go.kr)에 접속 및 회원가입(개인 회원) 후 로그인
-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신청하기(클릭)
- 신청서 작성 및 사업계획서 업로드 -
구비 서류
K-Startup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, 사업계획서 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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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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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창업진흥원 예비창업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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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/044-410-1802
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/044-410-1803
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/044-410-1804
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/044-410-1806
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/044-410-1807
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/044-410-1809 -
근거 법령
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1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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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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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