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예비창업패키지

혁신적인 기술과 사업모델(BM)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창업사업화를 위하여 사업화 자금, 창업프로그램 등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시제품제작,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(평균 0.5억원), 창업프로그램(MVP 제작, 멘토링 등) 등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예비창업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요건검토 → 서류평가 → 인큐베이팅 → 발표평가 → 대상자 선정(1단계)

  • 신청 기한

    공고 확인

  • 신청 방법

    K-스타트업 홈페이지(www.K-startup.go.kr)에 접속 및 회원가입(개인 회원) 후 로그인
    -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신청하기(클릭)
    - 신청서 작성 및 사업계획서 업로드

  • 구비 서류

    K-Startup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, 사업계획서 첨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창업진흥원 예비창업실

  • 문의처

   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/044-410-1802
   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/044-410-1803
   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/044-410-1804
   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/044-410-1806
   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/044-410-1807
   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/044-410-1809

  • 근거 법령

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1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