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
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판로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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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(국내) 전시회 부스임차료, 장치비, 홍보비 합산금액의 80%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(부가세 제외)
○ (국외) 전시회 부스임차료, 장치비, 홍보비, 통·번역비, 운송료 합산금액의 80%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(부가세 제외) -
지원 대상
○ 장애인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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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평가우수자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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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2~3월, 7~8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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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, 6층, 우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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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지원신청서, 장애인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, 장애인기업확인서,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, 중소기업확인서, 수출실적증빙서류, 국내외 인증증빙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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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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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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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/02-2181-65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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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(제10조의0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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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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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