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

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판로확대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(국내) 전시회 부스임차료, 장치비, 홍보비 합산금액의 80%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(부가세 제외)

    ○ (국외) 전시회 부스임차료, 장치비, 홍보비, 통·번역비, 운송료 합산금액의 80%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(부가세 제외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애인기업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평가우수자 선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2~3월, 7~8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, 6층, 우편

  • 구비 서류

    지원신청서, 장애인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, 장애인기업확인서,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, 중소기업확인서, 수출실적증빙서류, 국내외 인증증빙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

  • 문의처

   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/02-2181-6532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(제10조의0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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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