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애인맞춤형사업화지원
신규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희망자에게 초기 창업자금을 지원하여 사업화 기반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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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시설, 인테리어, 마케팅 등 창업초기비용 지원(최대 20백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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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장애인 예비창업자, 업종전환 희망 장애인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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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평가우수자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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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3월~4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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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, 6층, 우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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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지원신청서, 장애인증명서, 사업자등록 사실증명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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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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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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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/02-2181-65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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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(제10조의0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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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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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예비창업자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