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

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통한 자립자활 유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취업장려금
    -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(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)

    ○ 새출발장려금
    -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 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, 최대 1년6개월(200만원X3회)까지 새출발장려금 지급(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취업장려금
    -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

    ○ 새출발장려금
    -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지급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
    * 2005.1.1. 이후 입국자 및 2024.1.1.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취업장려금
    -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(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)
    6개월 동일업체 고용보험 취업 / 수도권 200만원 / 지방 250만원
    1년(1년차) / 수도권 500만원 / 지방 600만원
    1년(2년차) / 수도권 600만원 / 지방 700만원
    1년(3년차) / 수도권 700만원 / 지방 800만원
    (2021.1.1. 신청자부터)

    ○ 새출발장려금
    - 거주지보호기간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, 최대 1년6개월(200만원X3회)까지 지급(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)
    취업장려금 1년 이하 수급자 : 3회, 600만원
   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수급자 : 2회, 400만원
    취업장려금 2년 이상 수급자 : 해당없음
    (2005.1.1. 이후 입국한자 및 2024.1.1.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고용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
    고용보험내역조회서
    고용보험 상세내역(이직자 등 해당자만),
    재직증명서(경력증명서)
    신분증 사본
    취업기간 급여이체내역이 명시된 통장 사본
    장려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통일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

  • 문의처

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
  • 근거 법령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6조의2, 제0항),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21조의0, 제0항),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39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근로자 / 직장인
  • 가구 유형

    북한이탈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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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