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독립유공자 (손)자녀 생활지원금

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저소득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으로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
    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 및 의료급여에 한함),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지급자 : 월 478천원
    -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자, 기초연금수급자(단독 또는 부부세대) : 월 345천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저소득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  - 생계급여수급자
    - 의료급여수급자
    - 주거급여수급자
    - 교육급여수급자
    - 차상위계층

    ○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

    ○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자
    - '26년 기준 4인가구 4,546,317원

    ○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

  • 신청 기한

    별도 신청기간 없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 독립유공자 (손)자녀 생활지원금 지원신청서 1부
    -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
    -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(중위소득 70%이하 조사대상자)
    - 소득재산신고서 1부(중위소득 70% 이하 조사대상자)
    - 가족관계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국가보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
  • 문의처

  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   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
  • 근거 법령

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14조의5, 제0항),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(제8조의2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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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