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립유공자 (손)자녀 생활지원금
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저소득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으로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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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 및 의료급여에 한함),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지급자 : 월 478천원
-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자, 기초연금수급자(단독 또는 부부세대) : 월 345천원 -
지원 대상
○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저소득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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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생계급여수급자
- 의료급여수급자
- 주거급여수급자
- 교육급여수급자
- 차상위계층
○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
○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자
- '26년 기준 4인가구 4,546,317원
○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 -
신청 기한
별도 신청기간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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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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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- 독립유공자 (손)자녀 생활지원금 지원신청서 1부
-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
-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(중위소득 70%이하 조사대상자)
- 소득재산신고서 1부(중위소득 70% 이하 조사대상자)
- 가족관계증명서 -
소관 기관
국가보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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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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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 -
근거 법령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14조의5, 제0항),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(제8조의2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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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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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