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한-뉴질랜드 FTA 수산협력사업
한-뉴 FTA('15.12.20 발효) 협정 시 농축수산분야 개방에 대한 피해보전의 일환으로 양국이 협력사업을 마련
* 청소년 어학연수, 수산업 훈련비자, 전문가 훈련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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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청소년 어학연수 : 뉴질랜드 어학연수(최대 8주) 소요 경비(왕복 항공료, 보험료, 현지 교육비, 숙박비) 지원
○ 수산업 훈련연수 : 교육비, 왕복항공료, 비자 및 여권 발급비, 보험비 등 지원
○ 전문가 훈련 : 일정기간 동안(2주 이내) 교육비 전액과 체재비 지원 -
지원 대상
○ 청소년 어학연수 : 어촌지역 청소년(중2~3, 고1~2학년)
○ 수산업 훈련연수 : 해양수산계열 대학생
○ 전문가 훈련 : 수산분야 전문가(공무원, 과학자 등) -
선정 기준
○ 청소년 어학연수 : 서류심사(학교장 추천 등 지원자격 적합성 여부 판단), 면접전형 후 추첨방식으로 최종선발
○ 수산업 훈련연수 : 서류심사(학교 교과목 및 학과 성적, 어학 성적 등 지원자격 적합성 여부 판단) → 면접심사
○ 전문가 훈련 : 관련 기관에서 직접 대상자 추천(선정) -
신청 기한
별도 공고에 따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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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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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별도 공고에 따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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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해양수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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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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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/051-773-53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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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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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