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한-뉴질랜드 FTA 수산협력사업

한-뉴 FTA('15.12.20 발효) 협정 시 농축수산분야 개방에 대한 피해보전의 일환으로 양국이 협력사업을 마련
* 청소년 어학연수, 수산업 훈련비자, 전문가 훈련 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청소년 어학연수 : 뉴질랜드 어학연수(최대 8주) 소요 경비(왕복 항공료, 보험료, 현지 교육비, 숙박비) 지원

    ○ 수산업 훈련연수 : 교육비, 왕복항공료, 비자 및 여권 발급비, 보험비 등 지원

    ○ 전문가 훈련 : 일정기간 동안(2주 이내) 교육비 전액과 체재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청소년 어학연수 : 어촌지역 청소년(중2~3, 고1~2학년)

    ○ 수산업 훈련연수 : 해양수산계열 대학생

    ○ 전문가 훈련 : 수산분야 전문가(공무원, 과학자 등)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청소년 어학연수 : 서류심사(학교장 추천 등 지원자격 적합성 여부 판단), 면접전형 후 추첨방식으로 최종선발

    ○ 수산업 훈련연수 : 서류심사(학교 교과목 및 학과 성적, 어학 성적 등 지원자격 적합성 여부 판단) → 면접심사

    ○ 전문가 훈련 : 관련 기관에서 직접 대상자 추천(선정)

  • 신청 기한

    별도 공고에 따름

  • 신청 방법

    온라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별도 공고에 따름

  • 소관 기관

    해양수산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

  • 문의처

   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/051-773-5386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중학생 고등학생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