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연안·구획어업 어선·어구 감척

연근해 어선세력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경쟁력 제고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연안어선 : 국고보조 70%, 지방비 30%

    ○ 지원액 : 폐업지원금, 어선어구잔존가액,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
    - 연안어업,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,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신청서, 어업허가증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해양수산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부산시 수산정책과/0518885402
    인천시 수산과/0324404862
    울산시 해양수산과/0522292983
    경기 해양수산과/03180084509
    강원 수산정책과/0336608334
    충남 수산자원과/0416354135
    전북 수산정책과/0632804653
    전남 친환경수산과/0612866931
    경북 해양수산과/0548807731
    경남 수산자원과/0552115263
    제주 수산정책과/0647103217

  • 근거 법령

  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어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