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
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

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회 취약계층인 치매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및 권익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,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
    -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(특정후견 원칙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치매어르신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치매환자 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자, 기초연금수급자 우선)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신청방법 :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

  • 문의처

    치매안심센터/1899-9988

  • 근거 법령

    치매관리법(제12조의3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2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