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
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회 취약계층인 치매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및 권익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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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,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
-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(특정후견 원칙) -
지원 대상
○ 치매어르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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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치매환자 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자, 기초연금수급자 우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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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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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신청방법 :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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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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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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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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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치매안심센터/1899-99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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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치매관리법(제12조의3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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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2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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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대상 특성
질병 / 질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