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
분만병원 개설 및 유지가 어려운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신부를 위하여 보건기관, 분만진료궝 산부인과, 대학병원이 협력하는 연계 지원 체계를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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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(자지단체경상보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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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,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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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,NICU를 신고,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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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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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'운영계획서'를 작성하고, 광역자치단체(시,도)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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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기초자치단체(의료기관): 사업계획서 10부, 도면이 포함된 USB 2개
○ 광역자치단체: 사업신청서 1부, 기초자치단체 제출 서류 -
소관 기관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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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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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/044-202-2538
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/02-6362-3764 -
근거 법령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(제0조의0, 제0항), 보건의료기본법(제0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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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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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