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(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)

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저소득·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예술활동 준비 단계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 장려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저소득·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(일시금, 격년제)

  • 지원 대상

   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
    * 사업공고 확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

  • 신청 방법

    온라인(원칙), 우편(온라인 불가능시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제출서류
    - 통장사본
    -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문화체육관광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/02-3668-0200

  • 근거 법령

    예술인 복지법(제10조, 제1항), 예술인 복지법(제4조, 제4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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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