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(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)
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저소득·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예술활동 준비 단계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 장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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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저소득·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(일시금, 격년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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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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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* 사업공고 확인 -
신청 기한
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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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온라인(원칙), 우편(온라인 불가능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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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제출서류
- 통장사본
-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-
소관 기관
문화체육관광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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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예술인복지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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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예술인복지재단/02-3668-02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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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예술인 복지법(제10조, 제1항), 예술인 복지법(제4조, 제4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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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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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