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이야기 할머니 현장 활동 지원
여성 어르신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하여 삶의 자긍심 회복과 일자리 제공
-
지원 내용
○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에게 이야기 들려주는 활동비 1회 4만원 지원(연 최대 85회 정도)
-
지원 대상
○ 만 56세에서 74세의 여성 어르신
-
선정 기준
○ 선발전형에 합격하고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
-
신청 기한
2026년 1월 2일 ~ 2026년 2월 1일
-
신청 방법
1. 온라인접수: 2026. 1. 2.(금) ~ 2. 1.(일) 24:00 (www.storymama.kr)
2. 우편접수: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본부
* 상세사항은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홈페이지(www.storymama.kr) 참고 -
구비 서류
○ 지원서 1부
○ 자기소개서 1부
○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
○ 주민등록초본 1부(단,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(거주지확인서)로 대체 가능) -
소관 기관
문화체육관광부
-
접수 기관
한국국학진흥원
-
문의처
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/054-851-0861
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/054-851-0862
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/054-851-0863
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/054-851-0864 -
근거 법령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(제16조),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(제9조), 문화기본법(제13조), 문화기본법(제5조), 문화예술진흥법(제39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지원 조건
-
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56세 ~ 만 74세 -
대상 특성
구직자 / 실업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