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장학금)

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

졸업후 농업‧농산업 분야 신규 청년인력 유입구조 마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<신규장학생> 졸업 후 농업, 농촌,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‧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
    - (학년) 대학교 3학년 이상(선발학기 기준,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)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(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)
    - (연령) 만 40세 미만(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)
    - (학점) 직전학기 12학점 이상, 70점 이상 이수(졸업 학기는 최소 이수학점)
    - (의무종사)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(수혜학기당 6개월)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‧창업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취창업계획서, 성적 등 서류 심사로 우선선발 대상자 선정 후 보증보험가입 완료 시 최종 선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: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신청서
    ○ 취창업계획서
    ○ 농업활동실적
    ○ 영농기반 여부(농업인) 증빙 서류
    - 농업인 증명서(신규자 중 해당자만 제출)
    - 본인 또는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(농지원부 인정 안함)
    ○ 개인(신용) 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부모)
    ○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
    ○ 부모 모두 농업인인 경우, 아래의 세가지 서류 모두 제출
    -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    - 가족관계증명서
    - 부모동의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농어촌희망재단

  • 문의처

    한국농어촌희망재단/02-6958-9472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53조),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20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0세
  • 대상 특성

    대학(원)생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