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주거안정 월세대출

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

    ○ 대출한도 : 960만원(월40만원)

    ○ 대출금리 : (일반형) 1.8%, (우대형) 1.3%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(세대원포함)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

    ○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

    ○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(우리,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)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,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국토교통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

  • 문의처

    주택도시보증공사/1566-9009

  • 근거 법령

    주택도시기금법(제9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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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