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주거안정 월세대출
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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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
○ 대출한도 : 960만원(월40만원)
○ 대출금리 : (일반형) 1.8%, (우대형) 1.3% -
지원 대상
○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(세대원포함)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
○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-
선정 기준
○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
○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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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(우리,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)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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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,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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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국토교통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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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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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택도시보증공사/1566-90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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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주택도시기금법(제9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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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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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가구 유형
무주택세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