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장기전세 주택공급
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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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시세의 8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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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(공통) 무주택세대구성원
○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(단, 85㎡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%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) -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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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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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, 인터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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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주민등록등(초)본
가족관계증명서
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 -
소관 기관
국토교통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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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토지주택공사;1600-1004, SH공사 홈페이지;1600-3456, LH콜센터;1600-1004, SH콜센터;1600-34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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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서울주택도시공사/1600-34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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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(제2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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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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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가구 유형
무주택세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