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장기전세 주택공급

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시세의 8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(공통) 무주택세대구성원

    ○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(단, 85㎡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%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)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, 인터넷

  • 구비 서류

    주민등록등(초)본
    가족관계증명서
   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

  • 소관 기관

    국토교통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토지주택공사;1600-1004, SH공사 홈페이지;1600-3456, LH콜센터;1600-1004, SH콜센터;1600-3456

  • 문의처

    서울주택도시공사/1600-3456

  • 근거 법령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(제2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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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