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일자리)
제대군인 취업지원
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성공적 사회정착을 위해 취업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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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20인 이상(제조업체 200인 이상)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
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군부대, 국․공립학교 특별채용 -
지원 대상
○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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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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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수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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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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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취업지원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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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국가보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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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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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 -
근거 법령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(제14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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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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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