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일자리)

제대군인 취업지원

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성공적 사회정착을 위해 취업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20인 이상(제조업체 200인 이상)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

    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군부대, 국․공립학교 특별채용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수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취업지원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국가보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
  • 문의처

  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   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
  • 근거 법령

 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(제14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