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
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

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여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,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
    국가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(자녀제외)
 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, 참전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(단,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)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함.
    *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

  • 신청 기한

    수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신청인이 보훈원(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, 031-250-1521)으로 직접 입소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ㅇ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입소신청서 1부
    -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
    - 배우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부
    -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 각 1부
    -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국가보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보훈원

  • 문의처

  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   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
  • 근거 법령

 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84조),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8조의2)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63조),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19조),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(제54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0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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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