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훈련연장급여

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%를 최대 2년간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,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
    -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
    -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
    -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
    -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, 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해당 실업인정일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강증명서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실업인정신청서, 수강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

  • 문의처

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
  • 근거 법령

    고용보험법 시행령(제72조), 고용보험법 시행규칙(제94조), 고용보험법(제51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구직자 / 실업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