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

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(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, '26.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우선지원대상기업,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

    *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%초과 기업 제외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(정년연장, 폐지, 재고용)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

  • 신청 기한

    분기별

  • 신청 방법

    신청 방식: 방문, 온라인, 전화, 이메일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

    ○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

    ○ 정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취업규칙, 단체협약 등)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고용센터

  • 문의처

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
  • 근거 법령

    고용보험법 시행령(제28조의4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