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상병급여
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, 부상, 출산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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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, 부상,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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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, 부상,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수급자격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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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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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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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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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실업인정신청서, 질병·부상·출산 관련 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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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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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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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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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고용보험법(제44조, 제3항), 고용보험법(제63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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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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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구직자 / 실업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