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배우자 출산휴가 급여

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남성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와 모성보호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배우자 출산휴가
    -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

    ○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
    -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
    - 지급 기간: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(20일)
    - 지급 금액: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
    · 상한액: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('26년 고시 금액: 1,684,210원)
    · 하한액: 최저임금액

  • 지원 대상

    - 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
    -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
    -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
  • 선정 기준

    - 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
    -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
    -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
  • 신청 기한

  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(고용24 홈페이지: www.work.go.kr) 또는 우편으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)
    -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) 1부
    -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 1부
    -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
  • 문의처

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
  • 근거 법령

 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(제18조의2), 고용보험법(제7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남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5세
  • 대상 특성

    근로자 / 직장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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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