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개별연장급여
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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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구직급여일액의 70%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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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(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)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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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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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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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수급기간 내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심의 후 연장 여부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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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- 개별연장급여 신청서
- 실업인정신청서
- 재산세 과세증명서, 전ㆍ월세계약서, 무료임대주택 확인서, 원천징수 영수증,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본인.배우자의 재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-
소관 기관
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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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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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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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고용보험법 시행령(제73조), 고용보험법 시행규칙(제95조), 고용보험법(제5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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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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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~ 만 65세 -
대상 특성
구직자 / 실업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