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개별연장급여

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구직급여일액의 70%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(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)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

  • 신청 방법

    수급기간 내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심의 후 연장 여부 결정

  • 구비 서류

    - 개별연장급여 신청서
    - 실업인정신청서
    - 재산세 과세증명서, 전ㆍ월세계약서, 무료임대주택 확인서, 원천징수 영수증,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본인.배우자의 재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

  • 문의처

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
  • 근거 법령

    고용보험법 시행령(제73조), 고용보험법 시행규칙(제95조), 고용보험법(제52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65세
  • 대상 특성

    구직자 / 실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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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