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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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
- 지원대상 :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 10에 의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
- 지원금액 :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 -
지원 대상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법정차상위대상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
- 중위소득 80% 이하
- 학교장 추천 학생(1,2순위 지원대상자의 20% 미만)
- 기타(난민인정자,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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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동사무소 방문 접수, 복지로 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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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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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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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 교육지원부 김지연/044-320-42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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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국민기초생활 보장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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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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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7세 ~ 만 18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