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학생정신건강 치료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자살·자해 시도학생 및 정신건강 고위험학생 치료비 지원(학부모가 치료비 선납→직접 방문하여 영수증 제출→치료비 지원)
    - 지원내용 :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상담·치료비(자살시도·자해 학생 신체상해 치료비 포함), 약제비, 학부모코칭비 지원 등
    - 지원금액 : 학생 1인 200만원 한도(치료비 90% 지원, 학부모 교육 이수 2시간 필수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자살·자해 시도 학생, 학교방문사업 의뢰 학생, 행동평가척도검사(YSR) 결과 고위험군 학생, 기타 정신건강 문제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 정신건강 위기학생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학교에서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국 학교안전과 최미란/044-320-1724

  • 근거 법령

 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3세 ~ 만 18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