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저소득층 고등학생 석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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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저소득층 고등학생 학기중 석식 무상 지원
- 지원대상 :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지원금액 : 학교별 석식단가 상이하며, 학교에 급식비 지원 -
지원 대상
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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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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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불필요
- 학교에 직접 석식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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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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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고주연/044-320-33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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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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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