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특수교육 재택순회교육대상자 급식비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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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학기 중 수업일 급식비 지원
- 지원대상 :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재택순회교육 대상 학생
- 지원금액 : 1식당 10,000원 -
지원 대상
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대상 영아 (특수교육위원회에서 선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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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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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
- 교육청에 급식비 지원 신청(특수교육지원센터 협조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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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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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고주연/044-320-33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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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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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3세 ~ 만 5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