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특수교육 재택순회교육대상자 급식비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학기 중 수업일 급식비 지원
    - 지원대상 :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재택순회교육 대상 학생
    - 지원금액 : 1식당 10,000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대상 영아 (특수교육위원회에서 선정)

  • 신청 기한
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- 교육청에 급식비 지원 신청(특수교육지원센터 협조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고주연/044-320-3326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3세 ~ 만 5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