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저소득층 인터넷통신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
    - 지원대상 : 초1~고3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
    - 지원내용 : 인터넷 통신비 지원
    - 지원금액 : 가구당 1회선 통신비 지원(월 19,250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불필요
    - 교육청에서 일괄 심사 및 선정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이유경/044-320-3342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