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저소득층 인터넷통신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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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
- 지원대상 : 초1~고3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
- 지원내용 : 인터넷 통신비 지원
- 지원금액 : 가구당 1회선 통신비 지원(월 19,250원) -
지원 대상
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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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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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불필요
- 교육청에서 일괄 심사 및 선정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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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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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이유경/044-320-33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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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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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