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난치병학생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연 300만원 한도의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(유,초,중,고 재적 기간 중 상한액 총 1,500만원)
    - 인터넷 등을 통한 화상강의 교육경비
    - 난치병 학생의 특기적성 및 진로계발을 위해 「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및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관, 「말산업 육성법」에 따른 농어촌형승마시설 등에서 소요된 교육경비(예· 체능 과정에 한함)
    - 난치병 학생의 병원진료비 중 직접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, 급여 전액본인부담금 90% 지원
    - 도외에 소재한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 시 소요된 난치병 학생 및 동반 보호자 1인의 항공료, 숙박비 등 체재비

    ※ 법령이나 다른 조례,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(중복사업 지원 불가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도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난치병 유아

    ○ 도내 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적 중인 난치병 학생(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유예·휴학 중인 학생 포함)

    ※ 난치병의 범위
    - 암 또는 중증의 심·뇌혈관계 질환, 소아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
    -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
    - 질환코드가 없을 시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질환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접방문

    ○ 기타
    - 메일(carejejuedu@korea.kr), 우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정서회복과/064-710-0603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3세 ~ 만 18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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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