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무상교복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 교복이 학칙 등 학교의 규정으로 되어있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주관교복구매제도를 통한 교복(동, 하복) 현물 지원(학교급별 1회 지원)
    -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·고·특수학교 1학년 학생
    -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·고·특수학교 교복 지원 이력이 없는 전·편입생

  • 지원 대상

    교복을 입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재 중·고·특수학교 1학년 학생
    교복을 입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재 중·고·특수학교 교복지원 이력이 없는 전·편입생

  • 신청 기한

    전, 편입시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입생인 경우 개인 신청불필요
    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. 단 학교주관구매를 통해 지정된 업체를 통해 현물로 지원하므로 학교 안내문 등 확인 필요

    ○ 전,편입학생인 경우 학교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정서회복과/064-710-0072

  • 근거 법령

 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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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