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무상교복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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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교복이 학칙 등 학교의 규정으로 되어있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주관교복구매제도를 통한 교복(동, 하복) 현물 지원(학교급별 1회 지원)
-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·고·특수학교 1학년 학생
-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·고·특수학교 교복 지원 이력이 없는 전·편입생 -
지원 대상
교복을 입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재 중·고·특수학교 1학년 학생
교복을 입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재 중·고·특수학교 교복지원 이력이 없는 전·편입생 -
신청 기한
전, 편입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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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입생인 경우 개인 신청불필요
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. 단 학교주관구매를 통해 지정된 업체를 통해 현물로 지원하므로 학교 안내문 등 확인 필요
○ 전,편입학생인 경우 학교로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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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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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정서회복과/064-710-00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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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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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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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