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
    -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(읍면지역학교, 원도심학교, (초)작은학교 제외)
    - 고교 저녁급식비 실비
    - 초·중·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부담금 실비
    * 단,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%까지 추가 지원
    * 초등학생일 경우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
    - ‘다자녀 학생’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. 다만,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
    ◦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
    ◦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‘배우자의 자녀’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교육비원클릭 : oneclick.neis.go.kr ->'교육청 자체 복지사업 신청' 접속하여 신청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학교 :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직접 신청서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번호 뒷번호 제외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정서회복과/064-710-0604

  • 근거 법령

 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  • 가구 유형

    다자녀가구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