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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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
- 등·하교를 위한 대중교통비(일반버스카드) 지원 -
지원 대상
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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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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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소속학교 ·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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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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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중등교육과/064-710-03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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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,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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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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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