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정신건강의학과 병·의원 치료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(입원비 별도 300만원)이내 실비 지원
    ※ 지원금액내 본인부담금 10%
    ※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, 한의원 및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도내 유·초·중·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

    ※ 특수교육대상자 제외(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홈페이지(jje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(소속학교와 정보공유 동의 원칙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정서회복과/064-710-0072
    정서회복과/064-710-0055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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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