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
    - 재활치료 또는 병·의원치료비(언어, 청능, 물리·작업, 심리안정) 지원(월16만원 한도내 실비)

  • 지원 대상

   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소속학교 ·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중등교육과/064-710-0322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,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4조),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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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