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초·중·고 학생 수학여행비 지원

□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체험학습 활동은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⋅신장하여 창의적인 삶의 태도를 기른다.
□ 단체 활동을 경험하며 협동심과 배려심 등 인성을 기르고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육성한다.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수학여행 실시할 경우 해당

    ○ 지원금은 학교로 지급(목적사업비)
    - 초 1인당 8만 5천원, 중학교 1인당 38만 5천원, 고등학교 1인당 38만 5천원 학교급별 1회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수학여행을 실시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지원
    -초등학교 1인당 85,000원
    -중학교: 1인당 385,000원
    -고등학교 1인당 385,000원
    -특수학교 초등 85,000원, 중등 385,000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 불필요

  • 구비 서류

    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안전관리과/064-710-0794

  • 근거 법령

 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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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