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초·중·고 학생 수학여행비 지원
□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체험학습 활동은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⋅신장하여 창의적인 삶의 태도를 기른다.
□ 단체 활동을 경험하며 협동심과 배려심 등 인성을 기르고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육성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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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수학여행 실시할 경우 해당
○ 지원금은 학교로 지급(목적사업비)
- 초 1인당 8만 5천원, 중학교 1인당 38만 5천원, 고등학교 1인당 38만 5천원 학교급별 1회 지원 -
지원 대상
수학여행을 실시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지원
-초등학교 1인당 85,000원
-중학교: 1인당 385,000원
-고등학교 1인당 385,000원
-특수학교 초등 85,000원, 중등 385,000원 -
신청 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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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 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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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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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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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안전관리과/064-710-07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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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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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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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