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학생맞춤통합지원
학생맞춤통합지원으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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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- 정서 위기 지원: 심리치료비, 상담비, 진단검사비, 강사비 등
- 기초학력 향상: 교재비, 상담비, 프로그램 운영비, 강사비 등
- 이주배경학생 지원: 멘토링 비, 프로그램 운영비 등
- 북한배경학생 지원: 멘토링 비, 진로교육비 등
- 취약계층 교육복지 지원: 프로그램 운영비, 긴급 복지 지원(현물, 현금) 등 -
지원 대상
- 제주 도내 전체 초중고(187교)
- 복합적 위기 요인으로 인해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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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사업학교별로 참여 학생 모집 시 신청(학교별 신청 절차가 다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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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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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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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정서회복과/064-710-06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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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,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(제54조),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,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·운영에 관한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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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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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세 ~ 만 19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