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
학생맞춤통합지원

학생맞춤통합지원으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- 정서 위기 지원: 심리치료비, 상담비, 진단검사비, 강사비 등
    - 기초학력 향상: 교재비, 상담비, 프로그램 운영비, 강사비 등
    - 이주배경학생 지원: 멘토링 비, 프로그램 운영비 등
    - 북한배경학생 지원: 멘토링 비, 진로교육비 등
    - 취약계층 교육복지 지원: 프로그램 운영비, 긴급 복지 지원(현물, 현금)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- 제주 도내 전체 초중고(187교)
    - 복합적 위기 요인으로 인해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사업학교별로 참여 학생 모집 시 신청(학교별 신청 절차가 다름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정서회복과/064-710-0602

  • 근거 법령

  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,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(제54조),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,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·운영에 관한 규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세 ~ 만 19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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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