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경상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

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
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
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로 평등한 교육 환경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
    - 지원대상
    ·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(학교의 종류)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·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·특수학교(중·고등학교 과정)·각종학교 1학년 신입생
    · 국외에서 전(편)입하는 중·고등학교 1학년 학생
    · 타시‧도에서에서 전(편)입하는 중·고등학교 1학년 학생
    ·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·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
    - 지원내용: 교복 및 일상복(교복 미착용교) 구입비
    - 지원단가: 1인당 300천원 이내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도내 각급학교(유치원, 초등학교 제외)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
    ※ 교복 착용 학교: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한 학생

    ○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·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

    ※ 각급학교 :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도내 신입생: (교복 착용학교)개인 신청불필요, (교복 미착용학교) 영수증 학교 제출
    ○ 타 시도 신입생: 졸업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도내 교복 착용 학교: 별도 서류 없음
    ○ 도내 교복 미착용 학교: 일상복 구매 영수증
    ○ 타 시도 학교
    - 교복(일상복) 지원 신청서
    - 행정정보공동이용 이용서(주민등록등(초)본 제출 시 생략 가능)
    - 교복(일상복) 구매 영수증
    - 통장사본
    - 재학증명서, 대안교육기관 등록증 사본, 교육과정 관련(수업시간표 등)(대안교육기관만 추가 제출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체육예술건강과/055-268-1076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3세 ~ 만 18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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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