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치료비 및 의료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
    - 암 또는 중증의 심·뇌혈관계 질환으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
    -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
    ○ 지원기간
    - 작년 마지막 제출일 이후 당해년도 신청기간까지
    ○ 지원항목
    -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(주사제) 포함, 특진료, 초음파·컴퓨터단층촬영(CT)·자기공명영상촬용(MRI) 검사비, 상급병실료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
    ※ 제외대상
    - 국가지원사업 대상 의료비 수급자
    -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 의료비 지원 관련 수급자
    - 그 외 타 기관 등에서 지원된 비급여 진료비 수급자

    ○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
    - 도내 유·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생 중 제1형 당뇨병 학생(원아)
    ○ 지원기간
    -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계획이 안내된 날짜부터 당해년도 신청기간까지
    ○ 지원항목
    -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자동주입기 본인부담금,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비(요양비의 보험급여 제외분), 비급여 진료비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난치병 치료비 지원사업 대상: 도내 유·초·중·고등학교에 재학·유예·휴학중인 난치병 학생
    당뇨병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: 도내 유·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생 중 제1형 당뇨병 학생(원아)

  • 신청 기한

    신청시기의 경우 난치병 및 당뇨병 차이가 있으므로 계획 참고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난치병 치료비 지원 사업
    - 학생 소속 학교를 통해 교육지원청 공문 및 우편 접수

    ○ 당뇨병 의료비 지원 사업
    - 해당 학부모가 직접 교육지원청 우편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난치병 치료비 지원사업 구비서류
    ❍ 지원 신청서
    ❍ 난치병학생 질환 설명서
    ❍ 진단서-최종 진단서(임상적 추정의 경우 미지원)
    ❍ 진료비 계산서 및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(2개 서류 모두 제출)
    ❍ 통장 사본(본인 또는 보호자)
    ❍ 주민등록등본(또는 가족관계증명서)
    ❍ 법정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(해당시)
    ❍ 개인정보제공동의서
    ❍ 그 외 필요서류(국비 지원 여부 확인 서류 등, 해당시)

    당뇨병 의료비 지원사업 구비서류
    ❍ 지원 신청서[붙임2 참조] 1부
    ❍ 제1형 당뇨병 병명 또는 코드번호 기재된 처방전(진단서, 의사소견서 등) 1부
    ❍ 진료비, 소모품 구입비, 연속혈당측정관리기기, 인슐린 자동주입기 구입 등 영수증 1부
    ❍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1부
    ❍ 주민등록등본(또는 가족관계증명서) 1부
    ❍ 개인정보제공동의서[붙임2 참조] 1부

    ※ 구비서류의 경우 지원계획 수립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지원계획 참고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체육예술건강과/055-268-1095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7세 ~ 만 18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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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