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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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 내용
-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
-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-
지원 대상
○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,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~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
- 법정저소득층 : 생계급여·의료급여·주거급여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 가정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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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
○ 방문 신청
- 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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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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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유아특수교육과/055-268-11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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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유아교육법 시행령(제32조), 유아교육법(제2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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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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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3세 ~ 만 5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