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 내용
    -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
    -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,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~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
    - 법정저소득층 : 생계급여·의료급여·주거급여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 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유아특수교육과/055-268-1183

  • 근거 법령

    유아교육법 시행령(제32조), 유아교육법(제2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3세 ~ 만 5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