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

특수교육대상학생의 생활 기능 회복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해 장애 영역별 요구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
    - 지원대상 : 병의원 및 발달재활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학생
    - 지원내용 : 1인당 월 15만원 한도 내
    - 지원영역 : 병·의원의 물리치료, 작업치료, 청능훈련, 발달재활치료기관의 언어재활, 미술,놀이,음악재활, 재활심리, 청능재활, 운동재활, 심리운동, 감각재활, 행동재활, 보행시기능훈련

  • 지원 대상

    영·유·초·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치료지원 신청서,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작성 후 소속 학교로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치료지원 신청서, 의사진단서(해당자), 병의원 치료지원 영수증(해당자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/055-268-1025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하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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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