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
특수교육대상학생의 생활 기능 회복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해 장애 영역별 요구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
-
지원 내용
○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
- 지원대상 : 병의원 및 발달재활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학생
- 지원내용 : 1인당 월 15만원 한도 내
- 지원영역 : 병·의원의 물리치료, 작업치료, 청능훈련, 발달재활치료기관의 언어재활, 미술,놀이,음악재활, 재활심리, 청능재활, 운동재활, 심리운동, 감각재활, 행동재활, 보행시기능훈련 -
지원 대상
영·유·초·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치료지원 신청서,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작성 후 소속 학교로 제출 -
구비 서류
치료지원 신청서, 의사진단서(해당자), 병의원 치료지원 영수증(해당자)
-
소관 기관
경상남도교육청
-
문의처
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/055-268-1025
-
근거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, 제2항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9세 이하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