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

공·사립유치원 3~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무상교육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 내용
    - 유아 1인당 무상교육비 공립유치원 월 3만원, 사립유치원 월 14만 1천원 한도 실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공·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~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
    - 지원 제외 대상
    · 유아특수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(특수학교 유치원과정, 유아특수학교,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학급, 단설 공립유치원 특수학급, 사립유치원 특수학급)
    ·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 및 입학연기 아동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유아의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·배치 신청서를 유치원(또는 교육지원청)에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유아특수교육과/055-268-1183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3세 ~ 만 5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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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