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
공·사립유치원 3~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무상교육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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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 내용
- 유아 1인당 무상교육비 공립유치원 월 3만원, 사립유치원 월 14만 1천원 한도 실비 지원 -
지원 대상
○ 공·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~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
- 지원 제외 대상
· 유아특수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(특수학교 유치원과정, 유아특수학교,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학급, 단설 공립유치원 특수학급, 사립유치원 특수학급)
·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 및 입학연기 아동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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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유아의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·배치 신청서를 유치원(또는 교육지원청)에 제출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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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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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유아특수교육과/055-268-11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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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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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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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3세 ~ 만 5세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