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    - 지원대상 : 경남 관내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및 보호자
    · 학교와 거주지간의 편도 거리가 2km이상(유·초등: 도심지 시내버스 2구간 이상)
    · 학교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·내외버스 및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통학
    - 지원내용 : 시·내외버스 요금 혹은 자가용 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시·내외버스 및 자가차량 등을 이용하여 학교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작성 후, 가족관계증빙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와 함께 학교로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유아특수교육과/055-268-1199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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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