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지원
    - 지원대상 :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(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)
    - 지원내용 : 1인당 월 12만원 한도 내 특기적성교육비 지원
    - 전자카드 사용처(가맹점): 예·체능, 직업관련 학원 및 교습소 등

    ※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혜학생 지원 제외

  • 지원 대상

  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(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작성 후, 가족관계증빙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 및 특기적성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학교로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유아특수교육과/055-268-1199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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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