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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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지원
- 지원대상 :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(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)
- 지원내용 : 1인당 월 12만원 한도 내 특기적성교육비 지원
- 전자카드 사용처(가맹점): 예·체능, 직업관련 학원 및 교습소 등
※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혜학생 지원 제외 -
지원 대상
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(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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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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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작성 후, 가족관계증빙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 및 특기적성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학교로 제출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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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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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유아특수교육과/055-268-11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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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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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